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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 따른 영업권 취득·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083  ·  2013.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 시 지리적 입지, 고객유치능력, 명성 등 영업적 이점을 유상취득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며 감가상각자산으로 판단됩니다.
#영업권 #법인전환 #사업양도 #감가상각자산 #법인세법 #무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83  ·  2013. 10. 04.

  • 국세청 서면법규과-1083(2013.10.04) 회신 기준
  •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지리적 입지,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적 가치를 감안해 유상 취득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영업권에 해당됩니다.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적절히 평가한 금액이라면, 사업 양수자가 동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영업권)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및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대상이며 상각범위액 초과시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감가상각자산인 무형고정자산에 영업권(합병·분할 제외) 및 기타권리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 유상취득한 금액도 영업권으로 포함
사례 Q&A
1. 법인 전환 시 영업권 취득금액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
2. 개인사업에서 법인 전환시 평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영업권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
3. 사업양도 시 영업권 자산계상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취득하고 자산으로 계상해야 영업권 자산계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명시한 평가금액 및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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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의 단독주주가 된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을 통해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사상각자산 해당여부

2. 사실 관계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A는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을 통해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단독주주가 됨

 ○ 법인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영업권 평가를 의뢰하여 개인사업장에 대한 임차권리금,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가액을 평가하여 지급한 후(유상취득), 이를 자산으로 계상

  - A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바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출처 : 국세청 2013. 10. 04. 서면법규과-1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