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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43  ·  2020.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성격, 지급근거, 그리고 법령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조건을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생활임금 #보전수당 #임금성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43  ·  2020. 11.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3(2020.11.2.) 유권해석에 따르면,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이렇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실제 지급방식, 지급근거,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및 통상임금의 구체적 범위와 해석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듭니다.
2.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통상임금 요건이 핵심 근거입니다.
3.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답변
지급이 불규칙하거나 일시적·임의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이 미충족되면 제외될 수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 11.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2. 근로기준정책과-434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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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43  ·  2020.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성격, 지급근거, 그리고 법령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조건을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생활임금 #보전수당 #임금성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43  ·  2020. 11.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3(2020.11.2.) 유권해석에 따르면,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이렇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실제 지급방식, 지급근거,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및 통상임금의 구체적 범위와 해석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듭니다.
2.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통상임금 요건이 핵심 근거입니다.
3.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답변
지급이 불규칙하거나 일시적·임의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이 미충족되면 제외될 수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 11.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2. 근로기준정책과-43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