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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 금융재산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서면법규과-987  ·  201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수령한 금융재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으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금융재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준 기타자산 중 ‘자산총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분양대금이 해당 기간 내 현금·예금 등으로 보유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금융재산 #자산총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87  ·  2013. 09. 11.

  • 국세청 서면법규과-987(2013.09.11.) 회신에 따름
  •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에는 해당 금융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 등으로 수령한 현금·금융재산’이 자산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근거에 따릅니다.
  • 실무적으로, 분양대금이 일시적으로 현금이나 예금으로 포함되더라도 이를 합산해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특정주식 판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등의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장부가액 기준, 일정 현금·금융재산 등 합계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 양도일부터 소급 1년 이내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분양대금 등)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고정자산·차입금 등 자산총액 산정 시 제외하는 항목 명시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대금 예금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으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금융재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 및 국세청 2013-서면법규과-987 회신에서 자산총액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주식 양도 시 분양대금 현금 보유액도 기타자산 포함인가요?
답변
분양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예금은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당 금융재산의 자산총액 불포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3. 계약금·중도금 입금액이 기타자산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 입금액은 자산총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타자산 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분양대금 현금·예금은 자산총액 산정 제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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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현금이나 예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사는 ’12년 중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공개분양하기로 결정

 ○’12.8월 업종에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12.10월 공사를 시작함

 ○’12.12.31. 기준 70% 분양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으로 100억원이 입금되어 예금된 상태

2. 신청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을 판단할 때 자산총액에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 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 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생략)

③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3. 09. 11. 서면법규과-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