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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통합양도 후 사업 동일성 유지 판단

서면법규과-1192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인 통합법인에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일부 자가사용 및 일부만 임대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임차 법인(통합법인)에게 양도한 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에서 요구하는 주된 사업의 자산 승계와 동일성 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사업 #부동산 양도 #사업 동일성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92  ·  2013. 10. 31.

  • 국세청 서면법규과-1192(2013.10.31), 재산세과-1635(2009.08.07) 회신에 따름.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만 임대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이월과세 특례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이 모두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임대용 부동산의 성격상 자가사용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깨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월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의 경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동일성 유지의 구체적 요건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승계 기준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폐지로 봄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양도 후 자가사용 시 이월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자가사용이 혼재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동일성 유지가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가 동일성 유지 및 자산 승계를 핵심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통합 후 임대부동산 일부만 임대해도 동일성 유지는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만 임대하고 자가사용을 병행하면 동일성 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임대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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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회신

기존 해석(재산세과-1635, 2009.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35, 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통합방식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인 임대부동산을 ㈜xxx에 양도할 예정임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면적(㎡)

사용현황

사용현황

3,073,54

임대 등

임대 등

옥탑

79.04

물탱크실 등

좌동

6층

326.98

120㎡ 임대((주)A종합건설) 및 나머지 공가

(주)A종합건설 자가사용(120㎡) 및 나머지 임대 예정

5층

326.98

임대

좌동

4층

326.98

임대

좌동

3층

326.98

임대

좌동

2층

326.98

임대

좌동

1층

295.70

임대

좌동

B1층

518.65

임대 및 주차장

좌동

B2층

545.25

주차장 및 기계실

좌동

2. 신청내용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⑥ 생략

⑦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⑧ 생략

⑨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서면법규과-1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