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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분 없는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641  ·  201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인 특수관계자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할 때, 그 관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인 특수관계자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힌 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토지지분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업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41  ·  2013. 07.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1(2013.07.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두 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토지 소유자와 특수관계자 간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역시 사업자 간 과세대상 거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나 구성원·지분 변동 시 사업자등록정정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정정의무
사례 Q&A
1. 토지지분이 없는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토지지분이 없는 특수관계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1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제4조 근거.
2. 가족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은?
답변
가족이 토지지분이 없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한다면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자 간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간 거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변경 시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니 사실관계 변화 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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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자의 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자의 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동대문구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 질의자의 자녀 3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07. 12. 부가가치세과-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