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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2년 미만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서면법규과-1121  ·  2013.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을 취득 등기 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로부터 산정하며, 2년 미만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보유기간 #취득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21  ·  2013. 10. 15.

  • 국세청 서면법규과-1121(2013.10.1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해석되었습니다.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차주택이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양전환 주택을 취득등기한 후 2년 미만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분양전환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감면대상주택의 보유기간과 감면 요건을 명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함을 규정
  • 임대주택법 제21조: 임차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라 소유권이전과 취득시기를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감면주택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2년 미만에 양도하면 세금 감면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 등기일부터 산정하며, 2년 미만이면 감면 해당 안됨(국세청 2013.10.15. 회신)
2.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받을 때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분양전환에 따른 등기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2년 이상 보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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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지 2년 미만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갑은 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2011.11.29.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갑은 2013.5월 위 주택을 분양전환한지 2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하는바,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5. 서면법규과-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