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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건조·가향 잎담배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175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열풍건조 및 가향처리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해외에서 열풍건조 또는 가향처리된 잎담배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잎담배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율표 2401호 #열풍건조 담배 #가향 담배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75  ·  2015. 02. 13.

  • 국세청 서면법규과-175(2015.2.13) 회신 내용임.
  • 부패방지 또는 보존목적으로 열풍건조(flue-curing)가향처리잎담배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된다면 해당 잎담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세율표 2401호에 해당하는 잎담배는 미가공특용작물류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시행령을 보면, 특용작물류 중 잎담배(2401호)는 면세 대상으로 명시됨.
  • 다만, 구체적으로 수입하는 잎담배가 관세율표 240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 등에서 최종 판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제34조에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특용작물류 등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401호: 잎담배 및 담배의 부산물 등은 2401호로 분류
사례 Q&A
1. 열풍건조 및 가향 잎담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답변
해외에서 열풍건조 또는 가향처리한 잎담배관세율표 2401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75)이 근거입니다.
2. 관세율표 2401호 잎담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유는?
답변
관세율표 2401호에 해당하는 잎담배미가공특용작물류로 보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관세율표 기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3. 잎담배 수입 시 열풍건조, 가향처리도 면제 요건에 포함되나?
답변
열풍건조나 가향처리가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국세청 유권해석이 해당 처리도 1차 가공 범위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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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열풍건조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패방지·보존목적으로 열풍건조(flue-curing)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가「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에서 궐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재배 및 수확·포장·가공과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질의1) 해외에서 재배한 잎담배를 수확하여 열풍건조를 거친 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 ⁠(질의2) 해외에서 재배한 잎담배를 수확하여 열풍건조와 가향처리 후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3. 특용작물류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서면법규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