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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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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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의 1/2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2을 ★★★ 등 3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은 양도일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고 있었음
※ 양도일 현재 임대현황
|
면적(㎡) |
임차인 |
임대계약내용(원) |
|||
|
상호 |
성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지하 |
277.36 |
◆◆◆ |
100,000,000 |
5,000,000 |
|
|
1 |
221.46 |
★★★ |
100,000,000 |
4,000,000 |
|
|
78.34 |
★★★ |
30,000,000 |
2,500,000 |
||
|
2 |
263.89 |
공가 |
|||
|
3 |
256.33 |
공가 |
|||
|
계 |
1,097.38 |
230,000,000 |
11,500,000 |
||
*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중 1/2은 양수인이 승계하였음
○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2을 인수한 양수인의 소유지분은 다음과 같으며, 양수인은 2015.12.1. 관할세무서로부터 ★★★외 2인으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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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성명 |
소유지분 |
비고 |
|
본인 |
★★★ |
40% |
1층 임차인 |
|
부 |
☆☆☆ |
20% |
|
|
모 |
□□□ |
40% |
|
|
계 |
100% |
2. 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5. 12. 1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법령해석과-3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