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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법령해석과-3342]  ·  2015.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부동산의 일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대사업 #구분등기 #부동산 일부 양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법령해석과-3342]  ·  2015. 12. 1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법령해석과-334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의 1/2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금전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양도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공급가액 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양도인이 실제로 받은 대가(금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양수인이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위 사업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적 판단기준으로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사업양도 특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공급가액은 받은 금전을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구분등기 없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화의 일반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해석되었습니다.
2. 구분등기 없는 건물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일부지분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지분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구분등기 없이 부동산 일부를 양도할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 양도의 공급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전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은 받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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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답변내용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의 1/2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2을 ★★★ 등 3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은 양도일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고 있었음

 ※ 양도일 현재 임대현황

면적(㎡)

임차인

임대계약내용(원)

상호

성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지하

277.36

◆◆◆

100,000,000

5,000,000

1

221.46

★★★

100,000,000

4,000,000

78.34

★★★

30,000,000

2,500,000

2

263.89

공가

3

256.33

공가

1,097.38

230,000,000

11,500,000

   *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중 1/2은 양수인이 승계하였음

 ○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2을 인수한 양수인의 소유지분은 다음과 같으며, 양수인은 2015.12.1. 관할세무서로부터 ★★★외 2인으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관계

성명

소유지분

비고

본인

★★★

40%

1층 임차인

☆☆☆

20%

□□□

40%

100%

2. 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5. 12. 1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법령해석과-3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