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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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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지중화설비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지중화설비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광주시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행사로서 개발지구내 지장송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공사계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1) 토목공사 등은 질의자가 시행하고, 케이블공사 등은 한국전력이 시행함
(2) 질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설비의 소유권을 계약에 따라 한국전력에게 인계함
(3) 공사완료 후 정산을 하고 한전이 취득하는 설비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계약함
2. 질의내용
〇 위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자가 한전에 인계하는 지중화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212, 2010.02.1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지장송전선로의 철거자재를 인도받는 경우 해당 지중화설비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7, 2007.04.02
사업자가 전력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송전선로를 전력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고, 전력사업자는 철거되는 지장송전선로의 자재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