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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탁송대행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유류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과-751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 탁송대행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탁송 업무에 사용된 유류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운수업에 종사하는 탁송대행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유류의 부가가치세는 일정 요건 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 공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운수업 #탁송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유류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51  ·  2013. 08.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51(2013.8.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운수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유류 등 재화·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예외가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 접대비 등 관련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됨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에 따라, 탁송 대행 사업자는 실질적인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정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유류 매입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 요건도 갖추어야 유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운수업의 사업장 범위는 개인인 경우 업무 총괄 장소,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운수업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2. 운수업자는 유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류가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고, 세금계산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에서 사업용 공급·적격 세금계산서 발생분에 한해 공제가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전의 유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공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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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동차 경매장에서 낙찰된 차량을 낙찰자에게 운반해 주는 탁송법인임

 나. 당사로부터 실지로 탁송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자들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며 당사가 대행사업자들의 업무를 총괄 관리함

 다. 위 탁송대행 사업자가 탁송 중 차량에 유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유류는 당해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및 유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부가가치세과-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