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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용 비닐 정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법령해석과-3363]  ·  2016.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볏짚용 비닐 판매 시 농민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일부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할 때, 대가의 일부를 농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볏짚용 비닐 #보조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과세표준 #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법령해석과-3363]  ·  2016. 10. 24.

  • 회신 주체: 국세청(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 2016-10-24)
  • 볏짚용 비닐을 판매하면서 일부 대금을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물품 대금 중 일부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나머지를 정부 보조금으로 수령한 경우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산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보조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공급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와 그 정의.
  • 축산법 제3조: 정부가 축산발전 시책 관련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볏짚용 비닐 판매 시 농민이 받은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더해지나요?
답변
네,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비닐 대가 지급분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2. 정부 보조금 전액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관련된 보조금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보조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볏짚용 비닐 실제 판매 사례에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예를 들어 판매가 100(VAT 10)일 때, 정부 보조금 30과 농민 지급액 70+10을 합산한 100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총대가(보조금+실수령금)가 공급가액으로 집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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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 중 일부는 농민으로부터 수취하고 나머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볏짚용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축협(이하 ⁠“질의법인”)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볏짚용비닐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액 중 공급가액의 70%와 판매가액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예정임

   * ⁠(예시) 볏집용 비닐 판매가액이 100(VAT 10)인 경우

    - 정부로부터 보조금 30, 농민으로부터 70+10 수취

 ○ 해당 보조금은 ⁠「축산법」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정부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법령해석과-3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