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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자 본인 식대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법령해석과-2289]  ·  2016.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행 중 본인 식대 지출 시 해당 식대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행 중 본인 식대를 지출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더라도, 해당 식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령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식대 #공제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법령해석과-2289]  ·  2016. 07. 1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법령해석과-2289] (2016.07.13.) 회신 기준
  •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가 운행 중 본인 식대를 지출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식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소득세법령상 업무무관 경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사적 식대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범주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증빙과 운행기록이 있더라도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경비로 판단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등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접대비 등에 대한 지출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 Q&A
1. 화물운수업자가 운행 중 본인 식대를 지출했을 때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운행 중 화물운수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합니다.
2. 운행일지와 식대 영수증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인 식대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한가요?
답변
운행일지나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도 본인 식대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및 위 유권해석에서 본인 식대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해석됨을 안내합니다.
3.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매입세액 공제 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 본인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와 소득세법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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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업종의 특성상 대부분 화물차량 운행 중에 식대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였음

 - 운행일지를 통해 운행코스가 확인되며 운행 중에 지출한 식대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07. 1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법령해석과-2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