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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대여금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불능시 세무처리

서면-2023-법인-0159[법인세과-1255]  ·  2023.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금 대여 당시에는 특수관계였으나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회수불능이 확정되어도, 대손금 손금 산입은 제한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인 #법인세 #익금산입 #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159[법인세과-1255]  ·  2023. 08. 03.

  • 국세청 서면-2023-법인-0159[법인세과-1255](2023.08.03) 회신에 따른 해설입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소멸 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회수불능이 확정되어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 손금산입은 제한되며, 특수관계인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해 법인의 회수채권 확보 노력(채권 압류, 회생절차 신청 등)이 있었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여도 위 규정 적용에 따라 세무처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서면-2019-법인-0902, 2019.11.29)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에서 제외,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산입의 구체적 요건 및 적용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그 소멸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회수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요건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익금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대여금 회수 전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익금산입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해당 연도에 익금산입 처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및 국세청 해석(서면-2023-법인-0159)에 근거합니다.
2. 특수관계 소멸 후에 회수불능이 확정된 가지급금은 대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 산입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대여 당시 특수관계인이면 대손금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은 누구에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익금산입된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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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인-0902, 2019.11.2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료폐기물수집운반 업체로서 ’13~’16년에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인 ○○○(이하 ‘갑법인’)에게 12억 7천만원의 자금을 대여(⇒ 쟁점 업무무관가지급금)

 ○ 갑법인의 이사장은 질의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로 자금 대여 당시에는 특수관계였으나 ’18.2.20. 이사장을 사임함으로써 갑법인과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쟁점 대여금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18.4.27. ◇◇은행 외 9개 금융기관과 ’18.5.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갑법인에 지급할 채권을 압류함

 ○ ’18.7.16. ◎◎지방법원은 갑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19.3.20. 갑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이후 ’20.7.9. ◎◎지방법원이 채권자와 갑법인에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쟁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요건이 확정됨

 ○ ’20.7.9. 대손요건 확정시점에는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법인세법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

2. 질의내용

 ○ 자금 대여 당시에는 특수관계였으나 이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쟁점 대여금의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3-법인-0159[법인세과-1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