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406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납입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기업납입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기업납입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으며, 공제 운영 목적과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금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406  ·  2022. 11.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
  •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공제회를 통해 일정한 조건 충족 시에만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나,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공제금 지급 구조와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업납입금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업납입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성격이 강한 별도 지급금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함
  • 내일채움공제 운영에 관한 고시: 공제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기업이 정기적으로 납입함
  • 내일채움공제 관련 지침: 기업의 납입금은 공제회가 관리하며,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음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업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며, 공제회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납입금은 복리후생적 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의 대가로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회가 관리하므로 임금성이 크지 않습니다.
3. 기업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 1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3. 근로기준정책과-34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406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납입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기업납입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기업납입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으며, 공제 운영 목적과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406  ·  2022. 11.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
  •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공제회를 통해 일정한 조건 충족 시에만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나,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공제금 지급 구조와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업납입금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업납입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성격이 강한 별도 지급금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함
  • 내일채움공제 운영에 관한 고시: 공제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기업이 정기적으로 납입함
  • 내일채움공제 관련 지침: 기업의 납입금은 공제회가 관리하며,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음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업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며, 공제회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납입금은 복리후생적 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의 대가로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회가 관리하므로 임금성이 크지 않습니다.
3. 기업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 1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3. 근로기준정책과-34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