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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및 거주자가 되는 시기 판정 기준

서면-2021-국제세원-3451[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  2021.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전환 #소득세법 #생활관계 #가족 요건 #183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451[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  2021. 07. 20.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451[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2021-07-20) 회신 기준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주소를 둔 날, 거소 183일 경과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외 거주 및 근무, 외국 영주권 있고 국내에 가족이 없으며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가족‧자산 상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사회신 사례(2019, 2020년)에서도 직업, 가족,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할 것을 반복 안내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입국일을 주소를 둔 날, 즉 거주자로 되는 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정의,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 183일 이상 거주 필요직업 보유 또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183일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등은 주소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를 둔 날 혹은 관련 사유 발생 시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영주권 취득 후 가족이 국내에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간주
사례 Q&A
1. 장기 해외 체류자가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답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유무,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 거주자 여부가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판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보유한 때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이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각 호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소, 가족, 자산 등 여러 요건 중 무엇이 거주자 판정에 가장 중요합니까?
답변
각 요건은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 직업, 자산의 국내 생활관계 형성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은 개별 요건이 아닌 생활관계의 종합적 판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

  -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하였으나, 2017년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

  - 배우자는 국내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제 강사로 근무 하며 생활하고, 스위스에는 자녀와 함께 연간 2∼3개월 정도씩 방문하고 있음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관련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0. 서면-2021-국제세원-3451[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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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및 거주자가 되는 시기 판정 기준

서면-2021-국제세원-3451[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  2021.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전환 #소득세법 #생활관계 #가족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451[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  2021. 07. 20.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451[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2021-07-20) 회신 기준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주소를 둔 날, 거소 183일 경과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외 거주 및 근무, 외국 영주권 있고 국내에 가족이 없으며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가족‧자산 상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사회신 사례(2019, 2020년)에서도 직업, 가족,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할 것을 반복 안내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입국일을 주소를 둔 날, 즉 거주자로 되는 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정의,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 183일 이상 거주 필요직업 보유 또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183일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등은 주소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를 둔 날 혹은 관련 사유 발생 시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영주권 취득 후 가족이 국내에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간주
사례 Q&A
1. 장기 해외 체류자가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답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유무,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 거주자 여부가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판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보유한 때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이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각 호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소, 가족, 자산 등 여러 요건 중 무엇이 거주자 판정에 가장 중요합니까?
답변
각 요건은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 직업, 자산의 국내 생활관계 형성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은 개별 요건이 아닌 생활관계의 종합적 판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

  -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하였으나, 2017년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

  - 배우자는 국내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제 강사로 근무 하며 생활하고, 스위스에는 자녀와 함께 연간 2∼3개월 정도씩 방문하고 있음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관련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0. 서면-2021-국제세원-3451[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