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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조세특례제도과-1005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기간 경과 후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나 청년등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모두 증가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사후관리 유예기간 이후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고 청년등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공제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다음 과세연도에 양 측 모두 감소하면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고용 감소 #사후관리 #전체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005  ·  2023. 09. 27.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2023.09.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2018년도 청년 및 청년 외 상시근로자 모두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고, 2020년에는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었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사안에 대해, 2020년에는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에 대해 공제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동법 동조 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020년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단, 2021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모두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하면, 동법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동조 제2항 후단이 정한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전체 상시근로자가 유지된 해에는 세액공제 유지가 가능하나, 다음 해 양쪽 모두 감소할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일정 요건 하에 고용 증가 인원 수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후단: 사후관리 기간 내 고용 감소 시 납부의무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전년도 대비 고용 인원 변동 시 사후관리 예외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사후관리기간 내 세액계산 구체화
사례 Q&A
1.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줄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전체 상시근로자가 유지되면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액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전체 상시근로자가 유지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후관리 기간 종료 후 전체 및 청년 근로자가 모두 감소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합니까?
답변
이 경우 감소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동법 제29조의7 제2항 후단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공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여부를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은 사후관리 유예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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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8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외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되는 2020년에 전체 고용은 유지되었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적용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대해 동법동조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동법동조제5항에 따라 동법동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고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동법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제29조의7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법동조제2항 후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A법인은 2018년 청년 및 청년외 고용증가로 2018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2020년에 2018년 대비 전체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청년 고용이 감소, 2021년은 A법인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 모두 감소함

2. 질의요지

 ○ 2018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외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되는 2020년에 전체 고용은 유지되었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적용방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27. 조세특례제도과-1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