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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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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 관광객에게 관광토산품을 판매하는 관광기념품 판매업체(사후면세점)임
- 당사는 여행사와 관광객송객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에게 토산품을 판매할 때마다 개당 일정 금액을 여행사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
- 여행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중 일정비율을 생산업체와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판매수수료 전액을 당사에서 먼저 여행사에 지급한 후 생산업체 부담 분은 당사에서 생산업체에 별도 청구하여 사후 정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생산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과-470, 2014.05.19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용카드회원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분담금을 수취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46015-162, 1998.01.24
특정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동 상품에 대한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3. 서면-2016-부가-3931[부가가치세과-2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