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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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2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년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지상권의 목적과 내용, 존속기간, 설정경위 등에 비추어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문대상조합은 AA도 BB시 CC면 DD리 일대 임야의 소유주로, 풍력발전 사업자(이하 “지상권자”)와 2011.12.29. 풍력발전 사업부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문대상조합은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해당 사업 인허가 완료일로부터 20년(만료일 전 쌍방 합의로 연장 가능)간 지상권자에게 제공하고, 지상권을 설정 등기하여 주기로 함
- 부지사용 대가로 지상권자는 자문대상조합에게 임차료 연 2천만원/ MW(본 부지 설치용량 기준, 부가세 별도)을 매년 단위로 발전기 철거 전까지 지급하기로 함
○ 위 계약에 따라 2014.7.10. 자문대상조합은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7.18. 지상권설정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지상권 설정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상권설정자는 자기소유 토지 일부에 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 등을 하지 못함
- 지료는 연 3억원으로 하여 매년 1월말에 지급하고,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자가 부담함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20년으로 함
○ 자문대상조합은 위 계약에 따라 2014년부터 지상권자로부터 지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일정기간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2017.12.19.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7.12.19.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3.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법령해석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