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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6  ·  2013.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 상계로 취득한 상가를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금전대부업자가 상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전대부업자 #대물변제 #부가가치세 면제 #상가 양도 #임대 미실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6  ·  2013. 01. 14.

  • 국세청 법규부가2013-6(2013.01.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금전대부업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처분이 금융용역의 부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면세된다는 취지입니다.
  •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나 양도 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회신 전문에 따르면 임대하지 않은 채 보유·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금전대부업의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용역의 범위와 구분에 대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범위의 정의
사례 Q&A
1. 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 받은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규부가2013-6)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근거
2. 금전대부업자가 취득한 상가를 임대 없이 보유하다 매각하면 세금은?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가가 임대사업 등 과세업에 공급되지 않았다면 면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한 국세청 유권해석
3.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 면세 적용 범위에 금전대부업자의 부동산 양도가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금전대부업자가 채권상계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금전대부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로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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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12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주)서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이하 ⁠“신청인”이라 함)

  - 200×.×.7.~200×.×.24.까지 대부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을 겸업함

 ○대부업을 영위 시 대출 받은 건설업체가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건설업체로부터 대출원리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상가 여러 채를 대물변제 받음

  - 대부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않고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함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장기간 상가가 팔리지 않고,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아 대부업을 폐업(등록증을 서울시에 반납)함

  - 상가는 임대하지 않고, 신축 상태로 보유하다가 20××.×.18.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신청내용

○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12. 2. 2.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부가가치세법 통칙 12-33-1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1998. 8. 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1998. 8. 1. 개정)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1998. 8. 1. 개정)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1998. 8. 1. 개정)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1998. 8. 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1998. 8.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1. 14. 법규부가20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