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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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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12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주)서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이하 “신청인”이라 함)
- 200×.×.7.~200×.×.24.까지 대부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을 겸업함
○대부업을 영위 시 대출 받은 건설업체가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건설업체로부터 대출원리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상가 여러 채를 대물변제 받음
- 대부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않고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함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장기간 상가가 팔리지 않고,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아 대부업을 폐업(등록증을 서울시에 반납)함
- 상가는 임대하지 않고, 신축 상태로 보유하다가 20××.×.18.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신청내용
○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12. 2. 2.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 부가가치세법 통칙 12-33-1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1998. 8. 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1998. 8. 1. 개정)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1998. 8. 1. 개정)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1998. 8. 1. 개정)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1998. 8. 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