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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외국자회사가 현지 세법에 따라 사업별로 각각 다른 과세방식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로 납부한 경우로서,「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수입품과 철강재 구매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이 건설용역 매출액(수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등에서 달리 공제받지 아니하고 완납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인도네시아에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자회사가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대부분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인도네시아의 법인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음
- 건설용역에 대한 매출, 예금이자 수입 등 열거된 특정 수입은 수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완납적원천징수)
- 건설사업을 위한 철강재 등 반입 과정에서 수입품과 철강재 구매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이는 수입품 수입액의 2.5%와 철강재 구매액의 0.3%를 납부하는 것으로, 건설용역에 대한 매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동 세액을 선납법인세로 공제받지는 못하고 추가 납부함
- 그 외의 기타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신고납부함
나. 질의요지
○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현지 세법에 따라 건설업 소득, 예금이자 소득, 기타사업 소득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방식과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한 바, 신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 과세방식이 다른 각 사업별로 각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중략)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간접외국납부세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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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