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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시 감면소득 산정 기준시가 적용방법

상속증여세과-448  ·  2013.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감면소득금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에 따라 산정하며,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편입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감면소득금액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48  ·  2013. 08. 06.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48(2013.08.0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내용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1(2010.01.08), 재산세과-3329(2008.10.16) 등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면소득 산정의 산식분자에 들어가는 편입일 기준시가는, 편입 시점의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이면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주거지역 편입 등 자경농지 감면소득 산식 및 기준시가 적용 명시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함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 등은 직전 기준시가 적용을 규정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유권해석: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
사례 Q&A
1.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시 감면소득금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 산정 시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편입 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어느 시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면, 그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직전 기준시가 적용 원칙에 근거합니다.
3. 자경농지 감면소득 산정 시 편입일과 양도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동일한가요?
답변
두 기준 모두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개별공시지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1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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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01.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농지(전) 취득 및 재촌자경

- 2003.08. A농지 주거지역 편입(경기도 고시 제2003-000호)

- 2003.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A농지 주거지역으로 표시

 ※ 2003년 하반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 및 표시됨으로써 지가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04.1.1.을 기준으로 하는 2004.6.30.의 개별공시지가가 2003.6.30.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상승함

  ○ 질의내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하반기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 산식 분자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를 주거지역 편입일이 속하는 연도(2003년)의 익년도(2004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중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재산세과-3329, 2008.10.16.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21, 2010.01.08.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06. 상속증여세과-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