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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소득 제외)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같은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거주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개인 A는 1992년 8월 6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1996년 12월 27일 미국으로 이민 출국하였습니다. 이민 출국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재한 일수는 매년 한 달 남짓 되며, 국내에 보유 중인 재산은 토지, 상장주식, 예금이 있고 국내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유 중인 토지는 2011년 일부 양도 후 2012년에는 양도한 적이 없으며, 2012년 동 토지로부터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2012년 11월 보유 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불특정인에게 매각하였으며, 개인 A의 해당 상장법인 주식 보유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0.1%이나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면 25%이상입니다.. 해당 상장법인은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며 일반 제조업체입니다.
○ 개인 A의 상장주식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에서는 증권거래세만 공제하였고 별도의 원천징수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질의요지
(질의1) 한․미 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같은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경과 후 비거주자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9. 생략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⑩ 생략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⑫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56조 의 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 한․미 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7, 2006.05.30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증명서’등을 첨부하여「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날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가 확인되는 경우 기(旣)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포함)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2012.08.31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해당 미국법인이 동 조세조약 제17조 (a)와 (b)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3.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2007.08.10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