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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 이후 상속재산을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누가 행사했는지,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아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 분할협의하지 않은 부친의 상속재산은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확정된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7.12. 김AA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2017.10.20. 사망, 이하 “모친”)와 김BB는 부동산 A, B 및 서화(이하 “쟁점서화”) 등을 상속받고,
-2007.12. 상속재산 중 부동산 A, B는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모친과 김BB 명의로 각각 등기되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확인되지 않음
*피상속인 상속세 조사결정 시 쟁점 서화는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
○2009년∼2017년 김BB는 쟁점서화 중 일부를 갤러리 등을 통해 양도하고 총 XX억원을 본인 계좌로 수령 후 사용함
○2014.11. 모친과 김BB는 쟁점서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쟁점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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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서 다음의 권리는 김BB의 소유로 한다. 1. 故김AA의 서화 중 당일 기준 기판매된 것에 대한 저작재산권 2. 故김AA의 서화 중 당일 기준 미판매된 것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한, 저작재산권 등의 일체의 권리 |
2. 질의내용
○상속개시 후 일부 상속재산(서화)를 추후 분할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재산가액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초과취득한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증여시기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의 과세대상】(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법령해석과-3308(2018.1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