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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임직원 주택임차자금대출 승계 시 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738  ·  2013.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청산되면서 임직원의 주택임차자금대출이 다른 보험회사로 임의승계된 경우, 새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계속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보험회사 임직원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를 받던 도중, 소속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임직원 대출이 타 보험회사에 임의승계될 경우, 새 보증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보험회사 파산 #임직원 대출 #소득세법 #임의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38  ·  2013. 06. 26.

  • 국세청 서면법규과-738(2013.06.26) 회신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며 주택공제 적용을 받던 중, 기존 보험회사의 파산에 따라 해당 대출이 별도의 계약으로 타 보험회사에 임의승계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기존 보험회사와 임의로 체결된 차입금 승계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요건(대출기관 직접 입금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승계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파산 보험회사의 임직원 주택임차자금대출이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과 별개로 타 보험회사와 임의 양수도 계약을 통해 승계된 사안에 한정된 해석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한 대출기관, 대출 절차, 입금처, 차입 시기 등 기준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시 일정 금액 소득공제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 ‘별표 1의2’ 대출기관에서 직접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 자금 등 세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승계에 관한 특례 규정, 직접 상환 및 저당권 설정 등 형식적 요건 강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주택임차자금대출 인정 대출기관의 범위 및 인정 기준
사례 Q&A
1. 파산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주택임차자금대출을 새 보험회사로 임의 승계하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임직원 대출을 새 보험회사로 임의 승계한 경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38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대출기관과 절차에 맞는 차입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보험회사가 청산되어 대출이 타 보험사에 양도되면 소득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이 임의승계된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별표 1의2 등에 따라 대출기관, 절차, 입금처 등 규정 요건 불충족 시 공제가 배제됩니다.
3. 근로자가 기존 보험회사가 아니라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의 승계로 인한 원리금 상환은 주택임차자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 계약에 의한 임의 승계는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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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가 청산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임직원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청산되면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기존 임직원의 주택임차자금대출을 양도하는 경우

  - 기존 임직원이 주택임차자금대출을 인수한 법인에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서, 2013년 5월 3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AA손해보험(주)의 보험계약을 계약이전 결정통보를 받음

  - AA손해보험(주)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청산절차 중에 있음

○ 동 법인은 영업개시 전에 AA손해보험(주)로부터 계약이전 받고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았음

○ AA손해보험(주)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당초 임직원들에게 ⁠‘주택임차자금대출’을 해주었으며, 법정요건에 맞는 임직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아왔음(임직원만을 위한 대출이었음)

○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이에 주택임차자금대출도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⑦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6. 26. 서면법규과-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