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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의 사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부가-0340[법규과-1532]  ·  2022.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PC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PFV에 양도하고 자산관리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가 사업개시 전 매수인 지위와 사업권을 PFV에 이전하면서 자산관리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SPC #사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PFV #자산관리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340[법규과-1532]  ·  2022. 05. 1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340[법규과-1532](2022.5.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SPC가 사업권 양도 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권리)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사업권의 전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SPC는 이 기준에 따라 PFV에게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대통령령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양도란 사업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자산관리용역 등의 계약 승계 포함 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신규사업자는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포함
사례 Q&A
1. SPC가 사업권만 양도하고 자산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가?
답변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자산관리 등 사업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 불충족.
2. SPC가 사업권을 PFV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신규사업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3. SPC가 사업권 양도 시 PFV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3조 과세대상 재화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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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가 사업개시 전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게 이전하며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전기사용 승인권, 영업권 등(이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SP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사업개시 전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PFV에게 이전하며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1. 본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2.(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전기사용 승인권, 영업권 등(이하 ⁠“사업권”)을 확보한 후 해당 사업권을 매각하기 위해 ’21.9월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시설(전력 소비가 많아 전력 확보가 중요)

  - 정관상에는 ◇◇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건설 및 매각하는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부동산업이고 업종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임

 ○ 신청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부동산매도인”)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이하 ⁠“본건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본건부동산계약”)을 ’21.9월 체결하였고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도매, 부동산업 등이며 종목은 전자부품, 플라스틱제품, 무역, 임대(부동산)

  - 계약금액은 총 265억원(토지 252억원, 건물 13억원, VAT 별도)으로 대금은 계약금 15억원과 잔금 2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2.3월 계약금 15억원(토지 1,427백만원, 건물 7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계약금 지급 후 신청법인은 데이터센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력확보용역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승인*을 받았음

  * 전력확보용역에 지출된 비용은 약 5억원

 ○ 한편, 신청법인은 ’21.10월 A법인에게 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해당 자산관리업무는 자산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와 일반사무**로 구분됨

  * 사업부지 취득, 개발, 자금집행 등 본건 사업에 관한 매각 업무 일체

 ** 주식발행, 세무 및 계산 등 일반사무

 ○ ’22.3월 신청법인은 △△(이하 ⁠“지위승계인” 또는 ⁠“사업권양수인*”)에게 본건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본건사업권계약”)을 체결하였고

  * 사업권양수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PFV)이며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권 양도 대금은 총 250.4억원(VAT 포함)이며 본건부동산계약의 계약금 15억원이 포함된 금액

  - 해당 사업권 가액은 사업권양수인과 별도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유사평가사례 부존재로 별도 평가액을 산정받지 못하였음

 ○ 한편, ’22.3월 사업권양수인은 자산관리업무를 공동위탁하여 자산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는 B법인에게 일반사무는 A법인에게 위탁하였음

번호

계약당사자

계약 내용

1

부동산매도인, 신청법인

본건부동산계약

2

부동산매도인, 신청법인, 사업권양수인

본건부동산계약의 매수인지위 이전계약

3

신청법인, 사업권양수인

본건부동산계약의 매수인지위 이전 및 사업권 양도계약

번호

수행업무

1

3자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교부 및 자료 이관

2

본건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확보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승인(계약전력 60,000kw)에 대한 전기사용권리 이전(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3

본건사업의 투자자(우선주 지분투자자 등) 모집 업무 이관 및 협조

4

본건사업의 임차 의향자(국내 및 해외 포함) 모집 업무 이관 및 협조

5

기타 구조고도화사업 및 건축인허가 등 본건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하여 ⁠“갑”의 권한과 보유자료 범위 내에서 협조

양도인: 신청법인(이하 ⁠“갑”)

 양수인: 사업권양수인(이하 ⁠“을”)

 ⁠“을”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및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개발권,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본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제2조(매수인지위 및 사업권 등의 이전대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지위 및 본건 부지에서 데이터센터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대가로 합계 금 25,047,300,000원(vat 포함, 이하 ⁠“본건 사업권 이전대금”)을 지급한다.

 ② 본건 사업권 이전대금은 ⁠“갑”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1,507,300,000원(vat포함)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갑”이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데이터센터 개발사업권, 영업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③ 1. 매매계약계약금: 1,507,300,000원

    2. 사업권이전대금: 23,540,000,000원(vat 포함)

제3조(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에게 제2조제3항 1. 매매계약계약금의 합계 1,507,300,000원과 2. 사업권이전대금의 계약금 1,650,000,000원(vat 제외)의 합계 3,157,300,000원을 본 사업권 이전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이하생략)

 ④ ⁠“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지위를 이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5,000,000,000원(vat 별도)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을”이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을”의 ⁠“갑”에 대한 제1항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8. 사전-2022-법규부가-0340[법규과-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