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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급된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서면법규과-853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매출에 연동된 특별공로금을 퇴직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소득의 구분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재직 중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특별공로금으로 받기로 했으나, 회사의 미지급으로 퇴직 후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매출액 확정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특별공로금 #근로소득 #퇴사 #소송 #매출연동 인센티브 #수입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53  ·  2013. 07. 25.

  • 국세청 서면법규과-853(2013.07.25) 회신에 따름.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출연동 방식의 특별공로금을 약정했더라도, 회사의 미지급 이후 퇴직 후 소송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공로금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특별공로금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매출액 확정 시점, 사업연도 말)로 봅니다. 지급 시기 또는 퇴직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및 제49조에 따라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로 확정됩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 공로금이 일반 상금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업연도별 귀속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상여, 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종업원이 받는 특별공로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사업연도 말일(매출액 확정 시점)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 포상금 등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해당사항 아님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3: 법원 판결에 따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
사례 Q&A
1. 퇴사 후 소송으로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은?
답변
퇴직 후 소송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2. 특별공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특별공로금의 수입시기는 근로 제공 연도(매출액 확정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회신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매출액이 확정된 때로 봅니다.
3. 근로계약에 따른 특별공로금이 회사 미지급, 퇴사 후 수령 시 원천징수 의무는?
답변
퇴사 후 법원 판결로 지급받더라도 근로 제공 연도별 소득으로 귀속되며 회사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3에 따라 법원 판결에 의한 지급도 해고 또는 퇴사 기간별 귀속소득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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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특별공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35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2002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 후 ○○○(주)에 초빙되어 2003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회장(등기이사는 아님) 직함을 받고 근무하였음

○ ○○○(주)는 방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연습용 수류탄을 개발하여 납품하려는 새로운 사업계획에 따라 질의자를 영입하였고,

  - 2003년부터 시작한 동 제품의 개발이 완료되어 2004년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됨

○ 방위사업청에 연습용 수류탄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게 된 과정에서 질의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회사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특별공로금 약정을 체결하였음

약 정 서

○○○(주)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오○○은 임○○(질의자)이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특별공로금(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1. 지급금액 : 전년도 연습용 수류탄 매출액(수출포함)의 1.2%

2. 지급시기 : 2006년부터 10년간 지급하며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지급한다.

○ 질의자는 2010년 말 회사를 퇴사하였고, 회사는 약정에 따른 특별공로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본인은 회사를 상대로 2012.10.11. 지급시기 경과분에 대한 특별공로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소기업 배제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기본통칙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07. 25. 서면법규과-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