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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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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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때 귀 질의와 같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13.3.30.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동 주식은 투자자보호목적으로 기업공시를 통하여 2013.3.15.부터 2013.4.15.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기본통칙 63-01…1【상장주식의 평가】 제2항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매매거래 정지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바, 상기의 코스닥 상장주식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2013.3.30.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2013.3.14.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 【 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2000.10.12 개정)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1998.02.2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1. 개정)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2011. 7. 26. 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1.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4. 삭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01, 2011.12.20
[ 제 목 ]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4팀-3395, 2007.11.22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2일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재재산46014-95, 2003.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협회등록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일46014-10598, 2002.05.07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
[ 요 지 ]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에는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2001.12.31)이 납회기간(2001.12.29~2001.12.31)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2001.10.29~2002.02.27기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