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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분등기 후 임대차계약 포괄승계 양도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67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내 상가를 구분등기 후 각 상가별로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임대차계약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집합건물 내 상가를 구분등기 후 분할 임대하다 일부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포괄승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가포괄승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구분등기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67  ·  2013. 07.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7(2013.07.24) 및 법규부가 2013-15(2013.01.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서, 집합건물 상가를 구분등기 후 임대차계약 및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승계를 통해 양도되는 대상에서 미수금·미지급금 등이 일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포괄승계로 인정됨을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이로써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가 제외되더라도 포괄승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 양도의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상가 임대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분등기한 상가를 임대차계약까지 함께 승계하면 사업 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사업 양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미수금·미지급금이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미수금·미지급금이 제외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따르면 일부 항목이 제외되어도 사업의 포괄승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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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3-15, 2013.01.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3-15, 2013.01.31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09년 3층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함

 나. 당사는 2010년 10월 7일 위 상가건물을 층별로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함

 다.당사는 층별로 구분등기된 위 상가건물을 2010년 10월 26일, 2010년 12월 24일, 2010년 12월 27일 각각 임대업을 영위하는 3명의 양수인에게 양도함(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2. 질의내용

 ○ 임대하던 상가를 구분등기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부가가치세과-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