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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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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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 2005.1.6.)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1.6.
1.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03.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조세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3.21, 서삼46015-11869, 2003.11.28.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북한 개성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 발주자는 북한 개성공단 의회이며, 당해 공사를 국내 소재 건설업자가 수주받음
(2) 당해 신축공사중 화재수보대 물품 공급에 대해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가 납품업자로 선정되어 위 건설업자와 국내에서 계약함
(3) 위 건설업자와 계약에 따라 당해 신축공사 현장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나. 위 화재수보대 물품에 대해 당사가 수출화주, 위 건설업자가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음
2. 질의내용
○ 북한 개성공단내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와 계약에 따라 당해 신축공사 현장으로 건설자재를 인도하고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