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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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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 여부 및 수탁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고 하는지 등을 살펴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3,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9조제1항제19호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은 현행 제12조제2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1) 비영리기관인 장애인협회 등과 관리대행용역을 계약하고
(2) 위탁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과 지출을 정산하여 순수익중 50%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대행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 납부함
나. 당해 주차장 시설은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약 48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시는 당해 위탁업체로부터 1년에 약 49백만원을 납부받음
2. 질의내용
○ ☆☆시가 공영주차장을 위탁사업자에게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29. o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4, 2005.6.15. ; 부가46015-2183, 1995.11.2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