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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78  ·  2022.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지급 요건, 성격, 지급방식 등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기근속수당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금기준 #수당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78  ·  2022. 09.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2022.9.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지급 요건, 실제 지급 형태, 근로관계 존속 기간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 취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정의 -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 봉급, 기타 모든 명칭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최저·정기지급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사례 Q&A
1. 장기근속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당의 실제 성격과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지급 요건, 근무기간, 지급방식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근로의 대가이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하여 명칭에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9.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23. 근로기준정책과-29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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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78  ·  2022.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지급 요건, 성격, 지급방식 등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기근속수당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금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78  ·  2022. 09.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2022.9.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지급 요건, 실제 지급 형태, 근로관계 존속 기간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 취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정의 -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 봉급, 기타 모든 명칭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최저·정기지급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사례 Q&A
1. 장기근속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당의 실제 성격과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지급 요건, 근무기간, 지급방식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근로의 대가이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하여 명칭에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9.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23. 근로기준정책과-29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