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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정 기준

부가가치세과-145  ·  2013.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력공급업처럼 타사업체에 인력을 임시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간병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력공급업 #직업소개소 #파견간병인 #요양병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45  ·  2013. 02. 1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5, 2013.02.13, 서면3팀-2719(2007.10.1), 서면3팀-523(2006.3.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노동력을 확보하여 계약에 의거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업소개소 등에서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업의 경우,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사의 인력파견 방식 및 사업 실태에 따라 면세·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일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및 간병 용역 포함 여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 제공 시) 면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 공익단체 면세 범위 정의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례 Q&A
1.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5조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2. 인력파견업체가 간병인을 요양병원에 파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노동력을 확보하여 계약에 따라 타사업체에 임시로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국세청 회신 인력공급업은 과세 조항 적용
3. 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알선만 해주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소개소 등에서 인력고용 알선 업무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마목), 국세청 서면3팀-523 회신 직업소개소 알선 서비스는 면세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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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이에 도움이 되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719, 2007.10.1, 서면3팀-1038, 2006.6.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719, 2007.10.1.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는 현행 같은 항 제14호임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휴요양병원과 간병업무 위, 수탁계약을 맺고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나.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환자보호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수취하는 간병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2. 13. 부가가치세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