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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 적을 때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S요약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체적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연차유급휴가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6  ·  2020. 01.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2020.1.7.) 회신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사고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합니다.
  • 회사 내부 사정이나 관례로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기준은 임금, 휴가수당,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규정,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금 제외·포함의 구체적 기준 규정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으면 평균임금 산정법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고 발생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서 이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방침으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임의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회신에 따르면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7. 근로기준정책과-1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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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 적을 때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S요약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체적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연차유급휴가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6  ·  2020. 01.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2020.1.7.) 회신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사고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합니다.
  • 회사 내부 사정이나 관례로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기준은 임금, 휴가수당,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규정,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금 제외·포함의 구체적 기준 규정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으면 평균임금 산정법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고 발생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서 이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방침으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임의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회신에 따르면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7. 근로기준정책과-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