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서면법규과-1301, 2013.11.29, 서면법규과-1305, 2013.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헤법인 A는 투자전문회사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영업수익에는 지분법이익, 배당수익, 수수료수입,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3.16) 기업회계기준상 금융업 및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가 아닌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구성되고
- (일반기업회계기준 3.17)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함.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함.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웅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수익 중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에서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 배당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305, 2013.11.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