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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신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52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도 중 신설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입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도 중 새로운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해당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해 질의를 받고, 관계 규정에 따라 실무 적용 시점과 산입 여부 및 계산 방식에 관해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상여금 신설 #평균임금 산입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임금 구성 #평균임금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52  ·  2020. 02.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연도 중 신설된 상여금의 경우 신설 이후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연도 중 상여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산정기간 중 일부 기간만 해당 상여금이 존재한 경우,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일할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상여금 지급 규정 및 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설 전에는 해당 금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급분만을 근거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구성 항목 및 기준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범위 명시
사례 Q&A
1. 연도 중 새로 신설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무조건 산입되나요?
답변
신설 상여금은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한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설 상여금은 신설 시점 이후 지급분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신설 전과 후를 모두 포함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산정기간 중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신설 전에는 해당 금품이 없으므로 신설 후 지급분만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신설 상여금은 전체 산정기간에 일할 반영이 필요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시 상여금 지급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여금 지급규정은 신설 상여금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판단하는 실무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사업장 내 지급 규정과 지급 시기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 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3. 근로기준정책과-6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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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신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52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도 중 신설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입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도 중 새로운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해당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해 질의를 받고, 관계 규정에 따라 실무 적용 시점과 산입 여부 및 계산 방식에 관해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상여금 신설 #평균임금 산입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임금 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52  ·  2020. 02.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연도 중 신설된 상여금의 경우 신설 이후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연도 중 상여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산정기간 중 일부 기간만 해당 상여금이 존재한 경우,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일할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상여금 지급 규정 및 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설 전에는 해당 금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급분만을 근거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구성 항목 및 기준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범위 명시
사례 Q&A
1. 연도 중 새로 신설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무조건 산입되나요?
답변
신설 상여금은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한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설 상여금은 신설 시점 이후 지급분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신설 전과 후를 모두 포함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산정기간 중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신설 전에는 해당 금품이 없으므로 신설 후 지급분만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신설 상여금은 전체 산정기간에 일할 반영이 필요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시 상여금 지급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여금 지급규정은 신설 상여금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판단하는 실무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사업장 내 지급 규정과 지급 시기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 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3. 근로기준정책과-6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