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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895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휴업 중에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휴업 중에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통상 근무 시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주요 법령과 해석 취지를 반영하였으니 관련 사례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 #평균임금 #퇴직 #휴업수당 #임금산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895  ·  2020. 12. 09.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9.)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업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평균임금 산정 원칙 및 휴업 기간의 임금 처리 기준에 따라 판단된 사항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통상 근무한 경우와 달리 처리될 수 있으니, 사례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휴업기간에 지급된 휴업수당 또는 기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9일 안내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기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9조: 휴업 중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사례 Q&A
1.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휴업 중 퇴직시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895)에 따라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산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때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나요?
답변
휴업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중 임금이 실제로 지급된 부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업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된 임금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휴업수당 등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8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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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895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휴업 중에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휴업 중에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통상 근무 시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주요 법령과 해석 취지를 반영하였으니 관련 사례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 #평균임금 #퇴직 #휴업수당 #임금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895  ·  2020. 12. 09.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9.)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업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평균임금 산정 원칙 및 휴업 기간의 임금 처리 기준에 따라 판단된 사항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통상 근무한 경우와 달리 처리될 수 있으니, 사례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휴업기간에 지급된 휴업수당 또는 기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9일 안내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기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9조: 휴업 중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사례 Q&A
1.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휴업 중 퇴직시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895)에 따라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산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때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나요?
답변
휴업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중 임금이 실제로 지급된 부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업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된 임금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휴업수당 등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8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