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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평문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공식 입장 표명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감소로 인해 산정기간 중 일부 임금이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평균임금 산정 #산정기간 제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 02.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32(2021. 2. 5.)
  •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히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근로가 감소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국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규정된 명확한 사유(업무수행 불가, 사용자 책임 발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감소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및 산정방법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사유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책임 등으로 임금이 통상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연장근로가 줄어든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 감소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책임 등 임금 미지급 기간만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가능한 기간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임금 미지급의 원인과 사용자의 귀책여부가 제외 요건의 핵심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감소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줄여달라고 해 임금이 줄었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요청 등 단순 임금 감소 사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 요청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 감소는 산정기간의 제외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 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5. 근로기준정책과-4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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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평문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공식 입장 표명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감소로 인해 산정기간 중 일부 임금이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평균임금 산정 #산정기간 제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 02.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32(2021. 2. 5.)
  •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히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근로가 감소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국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규정된 명확한 사유(업무수행 불가, 사용자 책임 발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감소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및 산정방법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사유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책임 등으로 임금이 통상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연장근로가 줄어든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 감소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책임 등 임금 미지급 기간만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가능한 기간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임금 미지급의 원인과 사용자의 귀책여부가 제외 요건의 핵심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감소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줄여달라고 해 임금이 줄었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요청 등 단순 임금 감소 사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 요청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 감소는 산정기간의 제외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 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5. 근로기준정책과-4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