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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기준 및 상증법 적용

재산세과-68  ·  2013.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은 시가의 정의와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가격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액면가 #증여세 #상속세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68  ·  2013.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68(2013.03.11), 재산세과-622(2011.12.29), 재산세과-3462(2008.10.24) 등
  •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하였더라도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성립된 가액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또는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가 여부 판단은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과정, 거래규모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실판단 할 사안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비상장주식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차액을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 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등 거래사례가 있으면 시가로 보되, 특수관계인 등 부당거래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여추정 및 과세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액면가 거래가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성립된 가액이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며 특수관계자간 부당한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성이 존재하면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는 특수관계인 거래 및 객관적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액면가보다 낮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는 이러한 경우 차액에서 3억원 공제를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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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가액은 시가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22, 2011.12.29, 및 재산세과-3462, 2008. 10. 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22  ⁠(2011.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2007년 A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에 참여한 투자자로서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임

- ⁠[갑]은 회사의 투자유치 및 상장계획을 보고 투자에 참여한 것인데 회사의 상장이 무산됨으로써 투자금회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병]에게 증자시 투자금액(1주당 500원 액면가)에 재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

- ⁠[을]은 회사의 전 등기임원으로서 2004년 2월 입사하여 2013년 2월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이며,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 보유한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기를 원함

- ⁠[병]은 회사의 대주주(50%초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음

O 질의내용

1. ⁠[갑]과 대표이사인 ⁠[병]의 거래가액(액면가액)이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회사주식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평가액은 액면가액보다 현저히 높음)

2. 대표이사인 ⁠[병]과 ⁠[을]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갑]과 ⁠[병]의 거래가액인 액면가액이 상증법 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하생략)

○ 재산세과-622 ⁠(2011.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3462 ⁠(2008. 10.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11. 재산세과-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