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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연구개발업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989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의 안전관리자는 현장별로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에서 확인할 사안으로 보이며, 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이라 해도 인사·노무관리 등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별 현장별 안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활용이 바람직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안전관리자 #현장별 선임 #연구개발업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89  ·  2021. 10.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89(2021.10.22.)
  •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계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산된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 등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활용해 각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권장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장의 범위 및 분산된 사업장 간 독립성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의 구체적 요건
사례 Q&A
1.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독립성이 없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독립성 여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연구개발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청이 최종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분산된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안전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각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89 회신에서 외부 전문가 컨설팅 활용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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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89,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 귀 질의와 같은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소적으로 분산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이용하여 각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