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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비거주자에게 국외·국내 재산 증여 시 증여재산 합산과세 적용

법규재산2013-187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동일 거주자가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동일 거주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다시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10년 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국외재산 증여 #국내재산 증여 #증여재산 합산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 #국제조세조정법 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187  ·  2013. 08. 23.

  • 국세청 법규재산2013-187(2013.08.23.) 유권해석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이후 동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동일인(수증자)에게 국외 및 국내 재산 각각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들은 10년 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령에 따르면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닌 이상, 이전에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합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수증자에게 국내외 재산을 순차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재산은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거주자·비거주자별 적용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국내 재산 및 특정 국외재산에 한정됨
사례 Q&A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 증여 후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합산과세 되나요?
답변
네, 10년 이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외 재산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각각 증여세 납부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국외 재산 증여시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내 재산 증여 역시 증여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국내·국외 증여 모두 증여세 의무 발생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 국내 재산도 증여하면 모두 합산과세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라면 모두 합산과세가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해당 유권해석 내용이 특별한 예외 없는 한 합산과세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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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됨

답변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05.21. XXX은 비거주자인 子 YYY에게 해외소재 주택(평가액 : 364,093,750원)을 증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자인 XXX이 증여세 56,536,875원을 납부함

 ○’13.05.21. XXX은 子 ZZZ와 YYY에게 다음의 부동산을 각각 1/2씩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 체결

  - 증여재산 목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신청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동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차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합산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생략)

②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법규재산2013-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