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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254, 2012.11.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증여세 연부연납 및 실제 납부내역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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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연부연납 기한 |
실지납부일 |
연부연납 상속세액 |
연부연납 가산금 |
실납부 세액 |
적요 |
|
2010.03.23 |
43,653 |
0 |
43,653 |
신고자납 |
||
|
1 |
2011.03.31 |
2011.01.12 |
43,653 |
5,825 |
49,478 |
조기납부 |
|
2 |
2012.03.31 |
2011.03.07 |
43,653 |
4,452 |
48,105 |
조기납부 |
|
3 |
2013.03.31 |
2012.03.07 |
43,653 |
4,172 |
47,825 |
조기납부 |
|
4 |
2014.03.31 |
2013.03.13 |
43,653 |
6,296 |
49,949 |
조기납부 |
|
5 |
2015.03.31 |
조기납부예정 |
43,653 |
|||
|
계 |
261,918 |
20,745 |
239,010 |
○ 증여세 추가고지내용
|
납부고지일 |
납부기한 |
납부일 |
고지세액 (가산세포함) |
|
2012.06,01, |
2012.06.30. |
2012.06.29. |
30,858,350원 |
*증여세 실지조사(2011.03.11.∼2011.05.20.) 결과 신고 시인 결정 통지(2011.06.07.)
나. 질의요지
○ 2012.6.1. 추가고지한 증여세 중, 연부연납기간에 초과납부한 차기분 상당액에 대한 납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신고시인으로 조사결정 통지한 2011.6.7.까지는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71-0…1 【 연부연납기간등 】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함에 있어 분납기간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1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254, 2012.11.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70, 2013.04.25.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