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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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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557, 2011.8.5
「법인세법」제47조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설립후 5년이상 계속사업을 하던 B법인(“다”사업부로 구성)이 설립 후 1년이상 계속사업을 하던 A법인(“가”사업부와 “나”사업부로 구성)을 흡수합병(적격합병)한 후
-“합병후 B법인”이 합병으로 승계한 “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신설함
○질의요지 :“합병후 B법인”의 “가”사업부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합병 후 B법인”의 계속사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557, 2011.08.05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법인은 ‘가’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상기와 같이 ‘가’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제47조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121, 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759, 2005.11.03
(질의내용)
(1) 분할법인(A)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분할법인(A)의 직영사업부문 중 일부인 의류소매업(분할직전에 부동산임대업을 모두 폐지한 후)이 사업개시 후 5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요건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지.
(3)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부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즉, 업종제한을 받아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1437, 2001.0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