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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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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제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2013.01.01.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일부사업부를 사업양도하였는데, 해당 사업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사업양도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 신청인은 사업양수인에게 금전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사업양수인은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1조제2항에 규정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