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 부가46015-105, 2001.1.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5, 2001.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R&D 투자사업을 진행함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은 진흥원이며, 당사는 참여기관에 해당함
(2) 당해 사업의 목적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컨퍼런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익성이 있음
나.사업추진 역할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수행 및 부담함
(1) 당사는 강연자 섭외, 진흥원은 기획 및 주제 선정을 각각 역할분담하고 기획, 컨텐츠 개발은 공동으로 추진함
(2) 사업비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출연금을 보조받음
다. 당사는 진흥원으로부터 위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로 지출하고, 수행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참여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기관의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