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5  ·  2013.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기관의 문화사업에 참여기관으로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부출연금 #문화사업 #참여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5  ·  2013. 01.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5(2013.01.08.)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경위가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표준 불포함임을 재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제공 등으로 정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에서 특정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2항 참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표준 불포함
사례 Q&A
1. 정부출연기관 사업 참여자가 받은 출연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참여기관이 국고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으면,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근거합니다.
2.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쪽이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시행령 제48조 적용 결과입니다.
3.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교부된 국고보조금인지, 대가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정됩니다.
근거
교부 및 사용 경위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 부가46015-105, 2001.1.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5, 2001.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R&D 투자사업을 진행함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은 진흥원이며, 당사는 참여기관에 해당함

  (2) 당해 사업의 목적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컨퍼런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익성이 있음

 나.사업추진 역할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수행 및 부담함

  (1) 당사는 강연자 섭외, 진흥원은 기획 및 주제 선정을 각각 역할분담하고 기획, 컨텐츠 개발은 공동으로 추진함

  (2) 사업비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출연금을 보조받음

 다. 당사는 진흥원으로부터 위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로 지출하고, 수행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참여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기관의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08. 부가가치세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