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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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업과학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1987.3.3. 포스코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술단체임
- 연구원은 10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있는데, 10인의 이사는 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 2인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선임직 이사(원장) 1인 및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사외이사 7인은 연구원이 속한 기업집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임
- 그러나 나머지 3인의 이사의 경우 그 중 2인은 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연구원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포스코의 대표이사 회장(A) 및 기술담당임원(사장, B)이 당연직 이사가 된 것이며,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1인의 선임직 이사(C)도 과거 포스코의 집행임원이었다가 퇴직한지 5년 내에 이사로 선임되었음
※ 이사선임순서 : A,B(정관에 따라 먼저 선임) → C(이사회 의결을 거쳐 나중에 선임)
- 연구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2인(A, B)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C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검토 중임
※ 연구원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주식회사 포스코의 대표이사 1인 및 기술담당 임원 1인은 연구원의 상근이사가 된다.
③ 원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연구원의 상근이사가 된다.
O 질의내용
- 연구원장인 선임직 이사(C)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직접경비, 간접경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증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 ⑦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