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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만료 체불임금의 평균임금 산정 반영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585  ·  2021.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급이 불가능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소멸과 연동되는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소멸시효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임금 산정 #임금 청구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85  ·  2021. 11.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5(2021.11.5.) 회신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체불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질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상,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근로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구체적 방식
  •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 가능한 임금만 반영
사례 Q&A
1.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끝난 체불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지급 가능한 임금만 반영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소멸한 임금도 넣나요?
답변
근로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임금(시효 완성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지급 가능 임금만 평균임금 기준이 됩니다.
3. 체불임금이 소멸된 후 발생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소멸시효가 만료된 임금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도 소멸시효 만료 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 1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5. 근로기준정책과-35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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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만료 체불임금의 평균임금 산정 반영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585  ·  2021.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급이 불가능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소멸과 연동되는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소멸시효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임금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85  ·  2021. 11.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5(2021.11.5.) 회신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체불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질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상,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근로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구체적 방식
  •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 가능한 임금만 반영
사례 Q&A
1.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끝난 체불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지급 가능한 임금만 반영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소멸한 임금도 넣나요?
답변
근로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임금(시효 완성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지급 가능 임금만 평균임금 기준이 됩니다.
3. 체불임금이 소멸된 후 발생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소멸시효가 만료된 임금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도 소멸시효 만료 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 1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5. 근로기준정책과-3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