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제7기 사업연도(2006.9.30.~2007.9.28.)에 발생한 결손금을 제12기 사업연도(2011.10.1.~2012.9.28.)에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 갑그룹의 $$$국 법인 AAA의 100% 출자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 갑법인은 갑그룹의 정책에 따라 매년 정관상 사업연도를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하여 왔으며,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변경신고 하였음
○갑법인은 제7기 및 제8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 발생하였으며, 12기(2011.10.1.~2012.9.28.)말 현재 &&&천원의 이월결손금을 계상하고 있음
[세무상 결손금 및 사업연도 현황]
(천원)
|
구 분 |
제7기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
결손금 |
*** |
### |
||||
|
개시일 |
2006.9.30. |
2007.9.29. |
2008.9.29. |
2009.9.25. |
2010.9.25. |
2011.10.1. |
|
종료일 |
2007.9.28. |
2008.9.28. |
2009.9.25. |
2010.9.24. |
2011.9.30. |
2012.9.28.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