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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산정 기준(5년 이내 개시일 관련)

서면법규과-1341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06.9.30.~2007.9.28.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간 계산 시 민법의 기간 산입 및 만료 규정이 적용되며,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5년 공제기간 #사업연도 #기간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41  ·  2013. 12.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1341(2013.12.10) 회신에 따르면 이 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2011.10.1.~2012.9.2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시 각 사업연도 개시일(2011.10.1.)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한해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기간 기산 및 만료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민법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2006.9.30.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2011.10.1. 개시 전 5년에 포함되지 않아, 그 결손금은 2011.10.1. 개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가 가능함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효력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세법상 기간 계산 원칙을 민법에 따름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일, 주, 월, 년 기준 기간의 초일 산입 배제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 말일 종료와 기간 만료 원칙
사례 Q&A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5년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이월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및 민법상 기간 기산점·만료점 계산 규정 적용
2. 2006.9.30.~2007.9.28. 결손금은 2011.10.1.~2012.9.28.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기간의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41 유권해석에서 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기간 산입 및 만료 관련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 제159조 등 기간 계산 관련 조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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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제7기 사업연도(2006.9.30.~2007.9.28.)에 발생한 결손금을 제12기 사업연도(2011.10.1.~2012.9.28.)에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 갑그룹의 $$$국 법인 AAA의 100% 출자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 갑법인은 갑그룹의 정책에 따라 매년 정관상 사업연도를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하여 왔으며,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변경신고 하였음

○갑법인은 제7기 및 제8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 발생하였으며, 12기(2011.10.1.~2012.9.28.)말 현재 &&&천원의 이월결손금을 계상하고 있음

[세무상 결손금 및 사업연도 현황]

(천원)

구 분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제11기

제12기

결손금

***

###

개시일

2006.9.30.

2007.9.29.

2008.9.29.

2009.9.25.

2010.9.25.

2011.10.1.

종료일

2007.9.28.

2008.9.28.

2009.9.25.

2010.9.24.

2011.9.30.

2012.9.28.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0. 서면법규과-1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