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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시 상속세 신고기한 인정

서면-2022-상속증여-1027[상속증여세과-0482]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상속세 신고의무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확정판결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세 신고기한 #확정판결 #불성실가산세 #상속재산가액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027[상속증여세과-0482]  ·  2022. 08. 17.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027(상속증여세과-0482, 2022.08.17.)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2012.05.04.)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을 확정판결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에 따라 가산세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반드시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기존 신고 내용과 상이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변동 시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은 경정청구 인정사유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소멸기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 소유권 회복 확정판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변
상속재산 소유권을 확정판결 등으로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재산 신고 누락 후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답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서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경과 시부터 가산세 부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후 재산가액 변동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답변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 제81조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내 경정청구 권리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201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6.10.17.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16.12.7. 피상속인 양도세 신고납부(18.3억원)

 ○’17.2.5. 피상속인 사망

 ○’17.8.31. 상속인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세 신고(무납부)

 ○’17.9.29. 상속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

 ○’18.1.9. 과세관청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통지

 ○’18.1.9.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 소송으로 인한 상속가액 미확정)

 ○’20.5.7. 상속회복청구의 소 2심 승소

 ○’20.9.24. 대법원 승소

 ○’20.12.2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으로 부과취소

 ○’21.4.17. 세무조사결과통지(신고 건물가액으로 상속세 결정)

 ○’21.7.20. 상속회복등기

2. 질의내용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신고의무 발생일(상속개시일 vs 확정판결일)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②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생략)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4.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서면-2022-상속증여-1027[상속증여세과-0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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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시 상속세 신고기한 인정

서면-2022-상속증여-1027[상속증여세과-0482]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상속세 신고의무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확정판결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세 신고기한 #확정판결 #불성실가산세 #상속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027[상속증여세과-0482]  ·  2022. 08. 17.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027(상속증여세과-0482, 2022.08.17.)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2012.05.04.)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을 확정판결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에 따라 가산세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반드시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기존 신고 내용과 상이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변동 시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은 경정청구 인정사유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소멸기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 소유권 회복 확정판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변
상속재산 소유권을 확정판결 등으로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재산 신고 누락 후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답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서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경과 시부터 가산세 부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후 재산가액 변동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답변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 제81조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내 경정청구 권리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201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6.10.17.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16.12.7. 피상속인 양도세 신고납부(18.3억원)

 ○’17.2.5. 피상속인 사망

 ○’17.8.31. 상속인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세 신고(무납부)

 ○’17.9.29. 상속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

 ○’18.1.9. 과세관청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통지

 ○’18.1.9.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 소송으로 인한 상속가액 미확정)

 ○’20.5.7. 상속회복청구의 소 2심 승소

 ○’20.9.24. 대법원 승소

 ○’20.12.2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으로 부과취소

 ○’21.4.17. 세무조사결과통지(신고 건물가액으로 상속세 결정)

 ○’21.7.20. 상속회복등기

2. 질의내용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신고의무 발생일(상속개시일 vs 확정판결일)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②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생략)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4.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서면-2022-상속증여-1027[상속증여세과-0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