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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차등배당 시 증여세 과세여부(국세청 2013-08-29)

상속증여세과-532  ·  2013.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현금배당 시 주주별 지분 비율과 다르게 차등배당할 때, 균등 조건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도 함께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주주별 지분 비율과 달리 주주총회 결의로 균등 조건을 초과한 금액을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차등배당 #증여세 #소득세 #초과배당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32  ·  2013.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32, 2013-08-29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균등 조건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등배당 등 불균등하게 나누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라는 기존 해석례에 따라, 실무에서는 불균등 배당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이미 과세되는 경우 동일 분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차등배당으로 인해 누군가의 재산가치가 부당하게 증가했다는 경제적 실질이나 거래의 목적이 정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달라질 여지는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범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까지 포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11.10.31): 균등한 조건에 의한 배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1(2012.07.18):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미과세 원칙 재확인
사례 Q&A
1. 비상장법인에서 주주별로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차등배당을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소득세 등으로 이미 과세한 배당소득에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배당할 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분을 특수관계인에게 배당하더라도 초과배당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면 증여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불균등한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3. 비상장법인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차등배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로 차등배당을 실시해도 초과배당분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한 증여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한 국세청의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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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

지분비율(%)

배당금 지급 예정(억원)

비고

A(조부)

40

2

정기 주주총회 결의사항

B(손녀)

5

1.5

C(손녀)

5

1.5

D(자)

2

0.2

E(특수관계인)

15

1.5

F(법인)

33

3.3

 -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에 의하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기 기획재정부 예규가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차등배당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 차등배당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 제 목 ] 불균등 현금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재산세과-519, 2011.11.03

[ 제 목 ]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비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10%를, 대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5%를 배당결의하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주주의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차등배당액은 대주주의 기여로 소액주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의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차등배당액이 주주총회에서 정상결의에 의거 결정된 경우 대주주의 기여액과 소액주주의 수증액은 동일소득으로 동법 1항의 제한규정인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을설] 차등배당액은 대주주의 기여로 소액주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와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은 별도의 이익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

  [병설]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이며,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주주총회결의에 의거 차등 배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1, 2012.07.18

[ 제 목 ]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상속증여세과-274, 2013.06.26.

[ 제 목 ] 주주간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O 사실관계

 - 당사는 핸드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6월말 법인)으로 현재 자본금은 10억원임

 -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

지분비율(%)

주주

지분비율(%)

A(본인)

44.09

E(기타)

10.0

B(배우자)

34.99

F(기타)

7.5

C(자)

0.30

G(처남)

1.5

D(자)

0.30

H(기타) 외

1.32

 - 당사는 2013.9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총결의로 배당총액을 10억원(주당 10,000원)으로 하고, 대주주 A와 B의 배당액 791백만원에 대해 그의 자녀 C, D에게 각각 398,500천원씩 배당하기로 결의하고자 함

 - 배당 후 배당소득에 대해 각 주주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당사의 대주주가 자기의 지분에 따른 배당액을 포기하고 그 배당액을 자녀에게 배당시킬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8. 29. 상속증여세과-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