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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실질이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경우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의 금액이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점포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도합의금(영업권)의 구체적인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거주자 갑은 ××건물 지하1층 3호 58.62㎡를 2010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5년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450만원(VAT, 관리비 별도)에 사용하기로 2010년 10월 2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였으며
- 해당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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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증축공사가 “乙”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기간 중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甲”(임대인)은 동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乙”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임대차 목적물에서의 영업을 일정기간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은 지체 없이 “甲”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乙”이 임대차 목적물을 이전하거나 일정기간 임대차 목적물에서의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전비용, 영업상의 손해 등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배상 책임도 부당하지 아니한다. |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2012년 11월 7일부로 영업을 마감하고 임대보증금 1억원 외에 영업손실보상금 등 757,800천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함
(단위 : 원, VAT 포함, 원천징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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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인테리어 잔존가 |
영업손실 보상금 |
명도합의금 (영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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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00,000 |
70,400,000 |
243,100,000 |
444,300,000 |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점포임차권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을 말한다.(소령 41조④, 2007.2.28. 신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영업손실보상금 등 기타지급금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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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반환금액 이외의 위약금 등 일체의 손해 배상을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최종 영업 마감일을 임대차 계약해지 시점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 2010년 10월 25일 기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으로 상기 금액의 지급을 하고, 이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2.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과-1044, 2010.10.05.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소득세과-843, 2009.06.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은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807, 2008.12.19.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734, 1998.12.02.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사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 같은 뜻 : 소득세과-1017, 2011.12.02. ; 원천세과-483, 2011.08.12.
○ 소득46011-3258, 1997.12.1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ㆍ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사업자인 임차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